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 부가세가 빠진 금액(공급가액)을 알면 "공급가액으로 계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알면 "합계금액에서 역산"을 고릅니다.
-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 원 단위 이하 처리 방식을 거래처나 회계 기준에 맞게 고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부가세: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 11,000원의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를 빼서(11,000 × 0.9 = 9,900원) 계산하면 틀립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반드시 1.1로 나눠야 10,000원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합계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계산서·영수증에 표시하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산할 때 원 미만 처리 때문에 공급가액 + 부가세가 입력한 합계금액과 정확히 맞도록, 부가세(합계금액 ÷ 11)를 먼저 구한 뒤 공급가액을 "합계금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33,000원이면 부가세 3,000원, 공급가액 3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 품목도 부가세가 붙나요?
쌀·채소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이 곧 합계금액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