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사용 방법
- 간편 계산은 생년월일, 가입 시작 연월, 평균 월소득만 입력합니다. 최종 상실 연월은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60세가 되는 달로 자동 설정됩니다. 소득은 지금 물가 기준 금액으로 넣습니다.
- 이미 낸 기간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간별 소득 입력에서 기간마다 당시 월소득을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이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크레딧·부양가족"을 펼쳐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월 연금액, 수령 시작 나이, 조기·연기 수령 시 금액이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본연금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2.4(A+0.75B)×P1/P + 1.8(A+B)×P2/P + 1.5(A+B)×P3/P + … + 1.29(A+B)×P21/P] × (1 + 0.05n/12)
- A값: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2025년 12월~2026년 11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는 3,193,511원이 적용됩니다.
- B값: 내가 가입한 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입니다. 과거 소득은 연도별 재평가율(예: 2005년 2.039배, 2015년 1.517배)을 곱해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 P: 전체 가입 개월 수, n: 20년을 넘는 가입 개월 수입니다.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
- 앞의 상수는 가입 시기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988~1998년 2.4(70%), 1999~2007년 1.8(60%), 2008년 1.5(50%)에서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41.5%)가 되었고,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은 1.29(43%)가 적용됩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실제 월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그 뒤 1년마다 5%씩 늘어 20년이면 100%를 받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가입은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라,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가입 자격을 잃습니다. 가입기간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하므로, 계속 일한다면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이 마지막 가입 달(최종 상실년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74년 2월 5일생은 2034년 2월까지 가입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원하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
| 출생 연도 | 수령 시작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최대 30%) 줄고,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최대 36%) 늘어납니다. 조기 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첫째 자녀도 인정되고, 기존 50개월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인정 기간은 A값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을 마치면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인정 기간은 A값의 절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크레딧은 출산·복무 시기와 연금 수급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인정 개월 수를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앞으로의 소득과 A값이 지금 물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한 현재 가치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의 A값과 실제 납부 기록, 매년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300만 원 소득으로 30년 내면 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후 가입기간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연금액은 1.29 × (A값 + 300만 원) × (1 + 0.05 × 10)으로 계산되어, 현재 가치로 월 약 100만 원입니다.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섞여 있으면 기간마다 상수가 달라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공단 예상액과 다릅니다.
공단은 실제 납부 기록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을 쓰고, 앞으로의 소득 상승률을 가정해 미래 금액으로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소득 입력"에 공단 가입내역의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소득대체율 43%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의 가입기간은 그 시기의 상수(소득대체율)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조기 수령은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고, 연기 수령은 평생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대략 정상 수령보다 일찍 받으면 70대 중후반, 늦게 받으면 80대 중반 이후까지 살아야 총액이 역전됩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