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 상여를 포함합니다.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각각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타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만큼(3/12)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질병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의 금액이며,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했다면 운용 결과와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365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월급 35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 4천~11만 5천 원(3개월 임금 1,050만 원 ÷ 91~92일)이고, 30일 × 3년을 곱해 약 1,030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입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