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넥스트 웹툴
노동·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고, 휴직이 끝난 뒤 몰아서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일반,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중 해당하는 경우를 고릅니다.
  2.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과 휴직할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3. 달마다 받는 금액과 총액이 표로 나타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 기준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1년을 모두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31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높아집니다.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해진 근로에 대해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상한·하한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2025년 2월 23일 이후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보다 많아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총 2,310만 원입니다.

6+6 제도는 아빠·엄마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첫 6개월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은 휴직 중 납부 유예나 경감이 적용될 수 있어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