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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 계산

연차 계산기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이 지나면 15일,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내 연차를 계산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기준일은 오늘로 자동 설정되며, 퇴사 예정일 등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이면 지금까지 생긴 월 단위 연차가, 1년 이상이면 올해 생긴 연차 일수가 표시됩니다.
  3. 아래 표에서 근속연수별로 언제 몇 일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기준

근속 기간연차조건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매달 개근
1년 이상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3년 이상15일 +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21년차 이후로는 25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과 별도이므로,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다만 관리를 쉽게 하려고 회사가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개근해 생긴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사용 촉진 시).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년 근로 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