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를 입력합니다.
- 이 집을 산 뒤의 보유 주택 수와 집이 있는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고릅니다.
- 이사하면서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 예정이면 "일시적 2주택"에,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에 체크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 매매)
| 구분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억~9억 1~3% · 9억 초과 3% | |
| 2주택 | 1~3% | 8% (일시적 2주택은 1~3%)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약 1.67%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함께 내는 세금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
| 1~3% | 취득세율의 10% (0.1~0.3%) | 0.2% |
| 8% | 0.4% | 0.6% |
| 12% | 0.4% | 1.0%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주택은 감면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기준이며, 상속·증여·분양권·오피스텔·상가는 세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억 원 아파트를 처음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 세율은 (7억 × 2/3억 − 3)% = 약 1.67%로 취득세 약 1,169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빼면 약 969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약 117만 원과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2주택이라도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