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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1주 주휴수당-

주휴시간-
주급 (근무 + 주휴)-
월 예상 급여 (4.345주)-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1. 시급을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러 2026년·2027년 최저시급을 바로 넣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주휴수당, 주급, 한 달 예상 급여가 바로 계산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하루치)이 인정되고,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고용노동부 해석상 제외될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월 환산액

연도최저시급월 환산액 (주 40시간, 209시간)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 예상 급여는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그 달의 근무일 수, 4대보험·소득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을 주휴시간까지 나눈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위 계산기의 "주휴 포함 실질 시급"과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