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방법
- 연봉 또는 월급 중 아는 금액의 기준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식대(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세요.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 산다면 가족 수는 1입니다.
- 입력과 동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월급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과세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 · 공제대상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2026년 4.75%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간별 세액(공제대상 가족 1~11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보수월액·10원 미만 절사 방식과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따로 지급되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급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293만 원입니다. 월 급여 약 333만 원에서 4대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9만 원이 빠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합한 수입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는 한 사람만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년치 퇴직금(약 한 달 월급)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라, 실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