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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 (세전)-
공제액 합계-
연 실수령액 (추정)-
공제 항목기준월 금액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며,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 방법

  1. 연봉 또는 월급 중 아는 금액의 기준을 고르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식대(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을 그대로 두세요.
  3.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 산다면 가족 수는 1입니다.
  4. 입력과 동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과세 월급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3.595%과세 월급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과세 월급
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 월급 · 공제대상 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2026년 4.75%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간별 세액(공제대상 가족 1~11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보수월액·10원 미만 절사 방식과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따로 지급되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급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293만 원입니다. 월 급여 약 333만 원에서 4대보험 약 30만 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9만 원이 빠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합한 수입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는 한 사람만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년치 퇴직금(약 한 달 월급)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라, 실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