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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받되,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날수가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넣습니다.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을 넣으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2.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여러 회사 합산)을 고릅니다.
  3.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칩니다.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4. 1일 금액, 받는 기간, 예상 총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고,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이직 시기1일 상한액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68,100원66,048원
2025년66,000원64,192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어, 정부가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올리면서 구직급여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퇴사일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을 것.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었으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60%는 약 58,696원입니다.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약 1,189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3개월(약 92일) 기준으로 월급이 대략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