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여러 회사 합산)을 고릅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고칩니다.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1일 금액, 받는 기간, 예상 총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고,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이직 시기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
| 2026년 1월 1일 이후 | 68,100원 | 66,048원 |
| 2025년 | 66,000원 | 64,192원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어, 정부가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올리면서 구직급여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퇴사일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을 것.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었으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60%는 약 58,696원입니다.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약 1,189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3개월(약 92일) 기준으로 월급이 대략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기준값 확인일: 2026-10-26